양식장 공사를 하면서 토석 100톤을 공유수면에 적치한 양식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Y수산 대표 김모씨(50)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제주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거를 받지 않고 지난해 12월26~28일까지 양식장 취배수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석 100톤을 자신의 양식장 앞 공유수면에 적치한 혐의다.

제주해경은 양식장 등 취배수관 공사를 하면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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