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집중 이용실태 점검키로…차고지증명제후 조성된 2786면 대상

▲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 시행 2차 년도를 맞아 이용실태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차고지증명후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가 시민들의 호응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가 지난해 2월1일부터 19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실시한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신규차고지 365면이 늘어났고, 이는 약110억원의 재정투자효과에 버금가는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차고지증명제 실시 이후 조성된 2786면 중 1624개소의 차고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총3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행 2차 년도를 맞아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정착은 물론 자기 차고지 이용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집중적인 이용실태를 현시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이용실태 조사의 중점 점검 대상은 멸실.훼손 등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와 차고지를 창고.사무실.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다.

▲ 차고지 내 건축.전기 자재 등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위반사례 ⓒ제주의소리
또한 차고지 내 물건적치, 텃밭 화단설치 등으로 인해 차고지 활용이 곤란한 경우는 물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사항이 나타날 경우,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항은 사안별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차고지 미확보, 용도변경,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1차로 차고지 확보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30일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조치하게 된다.

이밖에도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1차로 원상복구 명령 조치하고 미이행시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인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성공적인 정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차고지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주차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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