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신설된다.

21일 제주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노인요양서비스 담당자의 신규채용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6월30일까지는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도 모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다며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1급 소지자는 장기요양 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2급 소지자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의 취업기회와 소득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청 노인요양담당 728-2541번.

▶교육신청 -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서 신청
▶교육내용 -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교육비용 - 본인 부담(최저 40만원~최고 80만원)
▶교육시간 - 경력 및 자격증에 따라 차등
▶요양보호사 1급 - 신규 240시간, 경력자 120~16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 40~50시간
▶요양보호사 2급 - 신규 120시간, 경력자 60~80시간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