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게임장과 노래연습장, PC방은 물론 출입이 금지된 비디오감상실 등에 대해 사전 예고제를 통한 매월 2회 이상의 정기적인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사전예고제를 통한 단속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저녁7시부터 이튿날 새벽시간대까지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2대팀의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시에는 노래연습장 255개소와 청소년게임장 14개소, 비디오감상실 1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최근 자유업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있는 PC방이 25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노래연습장에서는 도우미 알선 및 주류제공과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손님이 사가지고 들어와서 마시는 주류반입 묵인도 법으로 금지 되고 있고, PC방은 저녁 10시 이후 보호자의 동행 없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비디오감상실은 청소년 출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영업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불법내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제주시는 불법영업이 신고된 업소와 상습 위반업소, 위반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유통업소의 불법영업에 따른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21건, 영업정지 204건, 경고 12건 등 총 23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들어서도 도우미 알선과 주류반입을 묵인한 노래연습장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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