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입주대기자 263명…2년 기다리야 입주 가능”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제주지역 1096세대 영구임대주택 중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서민이 살고 있는 것은 57%에 불과했다. 반면 38.4%가 영세민 자격 상실자가 살고 있는 등 영구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마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4만78세대로 이중에는 4만9478세대의 영세민자격 상실자와 1만8750세대의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해 있어 실제 영세민 거주 비율은 51.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내 영구임대주택은 1096세대로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실질적인 영세민이 살고 있는 것은 629세대 57.39%에 불과했다.

또 이미 영세민 자격을 상실해 영구임대주택에 살 수 없는 자격상실자가 38.4%인 421세대에 이르며, 무주택저소득층인 청약자도 46세대나 디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금까지 주택공사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법정영세민이 소득수준 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들이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차등부과 금액의 30%만 징수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공기업의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임대료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입주대기자 수가 263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인 경우도 평균 24개월,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총 9개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한다.

안홍준 의원은 “현재 19만호에 불과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주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유자격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던 시기에는 지원자가 없어 청약저축가입자도 거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이제는 관련조항의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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