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치사했던 산악회 선후배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4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8·제주시)·함모씨(42) 등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이지만 무자비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전과가 없고, 유족과 합의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8월26일 새벽 0시30분경 제주시청 인근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부모씨(43)가 "왜 쳐다보느냐"고 말한 것에 격분 집단 폭행해 사망케 했다.

안씨 등은 폭행 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만에 경찰에 모두 검거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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