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제주 언론노동자 특강
언론노조는 이를 위해 언론노동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의 일환으로 12일 오후 한라일보 와 제주KBS에서 신문사와 방송사를 중심으로 제주 특강을 실시했다.
제주 특강에는 김영호 언론개혁국민연대 공동대표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현상윤 수석부위원장이 ‘신문법’과 ‘파견법’을 중심으로 신문과 방송의 언론개혁의 의의를 강조했다.
먼저 특강에 나선 김영호 공동대표는 ‘신문법’ 제정 의의를 ‘소유지분’과 ‘시장집중’의 완화에 두며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언론운동역사에서 1974년 자유언론수호투쟁, 1980년 군부독재에 맞선 제작거부, 1987년 6월항쟁에 있었던 민주언론 투쟁 등은 소유구조를 완화하고 편집권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패배했었다”며 “IMF이후 언론인이 30% 이상 정리해고된 상태에서 편집권과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이 개인소유의 족벌이 언론시장을 장악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우리 언론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문이 1인 지배체제의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언론개혁은 물건너 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조중동 메이저 3대 신문사가 우리 언론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여론시장의 왜곡되고, 기득권층 중심의 편파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시장집중완화를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언론시장은 ‘돈 놓고 돈먹기’로 100부 확장하는 데 1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거대 자본을 가진 언론만이 시장을 장악하게 만드는 구조로 돼 있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조중동의 언론시장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독과점 규제를 위해서는 시장집중을 막는 ‘신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언론개혁을 위해 언론사별로 ‘편집위원회’ 구성,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공동배달을 위해 ‘유통공사’의 설립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