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연두방문서, 김덕삼 용담2동장 지역현안 보고

▲ 김영훈 제주시장이 28일 용담2동을 연두방문해 김대옥 주민자치위원장(오른쪽) 등 지역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용담2동.3동 지역주민들의 제주국제공항 항공기소음피해와 관련한 법적 소송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삼 제주시용담2동장은 28일 김영훈 제주시장 연두방문에서 이같은 지역현안을 업무보고했다.

▲ 이날 김덕삼 용담2동장은 제주국제공항 항공기소음과 관련 주민들의 법적소송 등 현안을 보고했다.  ⓒ제주의소리
김덕삼 용담2동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지방항공청이 제주공항 소음피해예상지역 고시안을 공고함에 따라 이후 8월에 용담2동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확대개편됐다"며 "최근 대책위 측이 서울소재의 ‘청목’법부법인을 초빙해 피해소송과 관련한 자문 등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용담동 내 성화.용마,어영마을 등의 자생마을 단위로 2006년 6월 구성됐던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10일 동 전체 대책위원회로 확대 구성된 바 있다.

현재 용담2동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는 8개 마을에서 각 5명씩의 추천인과 마을회장단.자생단체장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피해대책위 측은 측정방법에 따라 피해규모가 축소되는 것에 반발해 향후 항공기소음피해 관련법 개정과 다목적 시설 등의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부산지방항공청은 1993년 이후 14년 만에 제주국제공항 주변 항공기소음피해예상지역의 변경지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현재 최종고시는 안된 상태로 오는 2월중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고시된 제주공항 소음피해 및 피해예상지역은 1993년 7월 이후 처음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제1·2종 구역은 줄어든 반면 제3종 구역은 크게 늘어 전체적인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조짐이 일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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