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문국현 후보 선거연설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8.서귀포시)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2일 저녁 8시20분경 서귀포시 서귀동 간선도로변에서 문국현 후보의 가두홍보차량에서 로고송 홍보방송이 "시끄럽다"며 선거운동원 양모씨(40)를 폭행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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