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현경대의원은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 방해를 중단하라.

[1신:11일 오후11시30분]지방살리기 법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졌다.
특별자치도가 거론되고 있는 제주도의 현경대 의원이 총대를 메고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전원위원회라는 것을 소집하여 난리를 치고 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국민여론에 힘입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제주 출신의 한나라당의 현경대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망동을 저지르고 있다.

전원위원회의 소집을 통하여 수정법률안을 제출하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형해화시키려는 중앙집권주의자들의 발악이라 하겠다. 현경대의원의 행위에 대한 제주지역 자치,분권단체들의 성명, 경고, 항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지방분권국민운동은 11일 신행정수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의장 김형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반발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선 이해구의원(경기 안성)과 현경대의원(제주시)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같은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총회 자리에서 60명이 서명했으며 조만간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정족수를 채워 전원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272명 중 4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개최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정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도대체 현경대의원은 제주시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이 맞는가?
지방살리기 3대 입법에 충청권 한나라당의원처럼 탈당까지 각오하며 입법화에 노력해도 될까 말까하는 상황인데...정반대로이러한 반도민적 반지방적 중앙집권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는 다른 지방의 분들에게 창피스러운 상황이다.

다음은 제주시지역구 현경대의원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전원위원회 개회요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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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수 신 : 국회의장
제 목 : 전원위원회 개회요구
국회법 제 63조의 2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개회일시 : 2003년 12월 일 오후 시
2. 개회이유 :
산업자원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중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일원)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8조 및 제 19조).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현상을 해소하고자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법률안임.

그러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기업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것이 예상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의하여 이전이 가속화되면 낙후된 수도권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공동화현상이 우려되어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수도권의 낙후지역에 잔류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낙후된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 법안이 각기 다른 상임위에서 별도로 동시에 의결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양 법안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 서명날인부 1부. 끝.
2003년 12월 일
요구자
이해구 현경대 의원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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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서명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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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경남 진주)
유흥수(부산 수영)
허태열(부산 북 강서을)
홍문종(경기 의정부)
권영세(서울 영등포을)
유용태(서울 동작을)
김방림(비례대표 민주당)
전용원(경기 구리)
이윤수(경기 성남)
정창화(경북 군위, 의성)
고흥길(경기 성남)
이주영(경남 창원)
임진출(비례대표 한나라)
정병국(경기 가평)
서정화(비례대표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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