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객을 상대로 펜션 34곳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이모씨(29.제주시)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절도죄로 복역, 지난해 7월 출소한 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시권 관광펜션을 전문적으로 털어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1일 새벽 4시경 제주시 애월읍 모 펜션에 투숙중인 관광객 정모씨(29)의 방에 몰래 들어가 현금 221만원과 160달러 등 387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월28일까지 제주시 용담동.외도동, 애월읍 등 해안도로에 있는 펜션 34곳에서 2785만원 상당을 상습 절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안도로 펜션 인근에서 상습 절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 중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한 이씨의 예금통장에서 8160여만원의 입금된 사실을 확인, 나머지 6000만원 가까운 금액도 절도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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