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노래연습장 설치 업주 손 들어줘…유사 소송 잇따를 듯

학교에서 200m 이내인 학교정화구역 내에 노래연습장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보건위생권이 직접 위협받지 않는다면 노래연습장은 ‘유해시설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13일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이아무개씨(35.제주시 오라동)가 제주시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시교육장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4월 제주시 봉개동 대기고등학교 인근에 노래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제주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불가했다.

시교육청은 노래연습장이 대기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90m, 교문 136m 등에 위치해 학교정화구역에 해당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생들의 탈선 위험 및 생활지도 문제’ 등의 이유로 위원 전원이 ‘해제 불갗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설치될 노래연습장이 절대정화구역이 아닌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실제 도로상으로는 30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주장해 제주도교육청에 행정심판과 법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2일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심판에서 도교육청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시.도교육청의 결정과는 다른 판결을 내려 결국 이씨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연습장은 대기고등학교의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이 들어설 건물은 학교에서 보이거나 소음도 들리지 않는 곳에 있다”며 “또 노래연습장 설치가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제주시교육장에게 불가처분의 취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보호법 등에도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장소로 육성하자는 취지의 법령도 있는 만큼 이런 입법취지를 고려해 처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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