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중 1차분 5억...15억은 7월까지 제주시에 출연키로

개발이익 환원 문제로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던 제주시와 (주)범양건영 측의 탑동매립소송과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범양건영측이 제주시에 출연키로 한 장학금 20억원 중 1차분 5억 원이 지난 18일 납부됐다.

지난 1986년 제주시 탑동 매립 면허 이후 촉발된 개발이익 환원 문제는 20여 년간의 장기간 공방 끝에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탑동 매립 당시 개발사업자인 범양건영과 제주시는 개발이익을 일부 사회 환원하라는 도민 여론에 따라 1990년 협약을 체결, 200억 원 상당의 병문천 복개공사와 장학기금 20억원 출연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장학금 출연과 병문천 전구간(208m) 복개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이행을 요구하는 제주시와 이를 거부하는 범양건영 간의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었다.

결국 법원은 범양측이 제주시에 장학금 20억원을 출연해야 하고, 병문천 미복개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는 범양 40/100과 제주시 60/100 비율로 공동이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런 가운데 18일 범양건영 측이 제주시에 3회로 나누어 납부키로 한 장학금 20억원 중 1차 분 5억 원이 납부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2차분은 오는 4월18일 납부기한 5억원, 3차분은 7월18일 10억원 납부가 예정돼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병문천 잔여구간에 대한 복개공사와 관련 “하천이 드러나는 개거식과 하천 전체를 덮는 복개식의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본격적인 공사시기는 추경예산 사업비 확보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장학금 20억원 납부와 잔여구간 복개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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