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소싸움은 민속경기...말싸움은 '동물학대' 금지
제주시 들불축제 말싸움 올해부터 중단...마차타기 행사로 대신

▲ 2007 들불축제 말사랑 싸움놀이 모습 ⓒ제주의소리 DB
“소싸움은 되고 말싸움은 안 된다?”

2008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앞두고 축제 인기프로그램인 ‘말사랑 싸움놀이’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림부가 이달 말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만을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를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고유의 세시풍속을 활용한 관광제주의 대표적 향토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모았던 ‘말사랑 싸움놀이’를 볼 수 없게 됐다.

제주의 ‘말사랑 싸움놀이’는 다른 동물싸움이 단순 싸움인 것과 달리 암말을 차지하기 위한 수말끼리의 힘 겨루기 사랑싸움 이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도박이나 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민속경기는 동물학대 행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농림부는 민속 소싸움 예외 규칙과 관련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축산발전, 전통문화 유지 목적 등의 취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들불축제의 대표적 인기프로그램인 말싸움 놀이를 볼수 없게 돼 안타깝다”며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와 세시풍속을 활용한 말싸움 놀이를 소싸움과 마찬가지로 예외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들불축제에서 조랑말 타기와 추억의 마차타기 체험 행사 등을 추가로 마련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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