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난해 골프장 관련 29억6500만원 세입

골프회원권 취득세가 세입증대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해 세입을 분석한 결과 골프회원권 취득으로 납부한 취득세가 세입증대에 한몫을 해 취득세 세입목표액 244억4500만원을 19.8% 초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치·항공기·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귀포시는 지난해 293억800만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전체 목표세액(1016억9500만원)의 28.8%에 이르는 금액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골프장 및 리조트 준공과 관련해 회원권 분양 등 거래건수의 증가로 취득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골프장 관련 회원권 매매, 신규 취득 등을 통해 29억6500만원의 세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골프회원권을 분양 또는 매매한 골프장은 10곳으로 골프회원권의 신규분양은 1151건·24억9200만원이며 기분양된 회원권 매매를 통한 취득세 세입은 145건·4억730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골프장의 증가세로 인해 골프회원권 관련 세입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 골프장회원권과 관련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세수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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