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산봉관광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묘산봉관광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2월15일까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가 끝난 후 3월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도 조세를 감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국·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된다.

묘산봉관광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등 최장 10년까지 546억원의 세제감면을 받게 된다.

묘산봉관광지는 ㈜에니스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175번지 일원 257만5903㎡에 숙박시설과 영상단지, 연수원, 박물관 등 조성에 6069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다.

현재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비치힐스리조트, 해비치관광호텔, 나비·어류박물관 등 4곳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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