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08년도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제주시 위생관리과나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에서 접수를 실시한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건물의 구조, 환경 청결유지, 화장실 남녀 구분, 주방위생상태, 식재료 보관상태, 권장 반찬가짓수 이행여부, 종사자 위생복 착용, 건강진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은 제주산 농.수.축산물 사용여부, 제주특산물을 이용한 특이성, 기호성 있는 음식 취급업소 등이다.

지정심사는 현지 확인 후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다만 영업신고후 6개월 미만업소와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업소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정된 업소에 대해선 행.재정 지원을 통해 상수도 사용료 감면, 쓰레기 봉투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 제주시 홈페이지 게시통한 홍보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문의와 접수는 제주시 위생관리과(728-2621~6번)나 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시지부(752-4563번)로 하면 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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