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추는 ‘국립사대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졸속으로 개정됐다며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부패세력과의 야합으로 규정, ‘기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미발추는 ‘국립사대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졸속으로 개정됐다며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부패세력과의 야합으로 규정, ‘기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