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사는 조 모(50)씨는 제주시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 약56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13일 제주시는 조 씨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세금을 고질체납한 8명에 대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가 상습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제주시는 지난 달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재산 현황, 회사운영상태, 생활실태 등을 분석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38명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최고장을 발송한 상태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앞서 형사고발 예고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형사고발조치된 조 모씨 등 8명의 총체납액은 2억1300만원에 이른다. 이들 8명중 5명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부산.경북 등 타지역 거주자가 각각 1명 씩이다.

제주시는 이들이 형사고발조치됨에 따라 경찰 소환조사를 거친 후에 검찰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후 법원공판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49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형사고발 최고장을 발송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한편, 세금체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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