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곶자왈 지역 ‘개발면죄부 전락’ 지적 수용…현장조사 후 재심의

▲ 제주도의회가 22일 곶자왈 훼손 우려가 높은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지정동의(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현장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제주의소리
곶자왈 생태계보전등급도(GIS) 재조정을 골자로 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지정동의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심의 보류’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는 22일 제주도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지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상임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현장조사 후 다시 심의한다”며 ‘심사보류’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용역은 곶자왈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곶자왈만이 갖는 생태계와 지하수 함양기능,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의 등급조정은 기존 지정기준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실용역’이다”면서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희귀 특산식물 군락지가 반영되지 않을 것을 비롯해 자연림지대 일부 조림이유로 4-1등급 지정 등 전체적으로 하향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한 “영어전용타운 내 개가시나무, 도너리오름 일대의 가시딸기, 교래곶자왈 애기뿔쇠똥구리, 으름난초 등 멸종위기식물 군락지가 등급에 반영이 안됐는가 하면 나머지 곶자왈 지대는 삼광조·팔색조·제주비바리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용역에 반영이 안됐다”며 ‘용역의 총체적 부실’을 질책했다.

지정동의안 작성과정과 관련해서도 “환경단체에서 공동조사 및 공개토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 결국 ‘부실용역’을 자초했다”며 제주도의 안일한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동의안에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3등급지가 13.412㎢나 줄어든 반면 1~2등급지 상향조정은 6.654㎢, 4등급 이하로 하향된 면적은 6.758㎢이 각각 늘었다.

이와 관련해 ㈔곶자왈사람들은 지난 2월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등급변경 지역을 현장조사한 결과, 변경안은 멸종위기 동식물 군락지가 반영되지 않았고, 생태적으로 뛰어난 곳에 대해서도 등급 상향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군데군데 기본적 원칙과 객관적 사실마저 잃어버린 ‘부실투성이’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결국 제주도가 곶자왈 지역에 ‘개발면죄부’를 주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