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우의 만보제(8)] '내 것도 남의 손에 들어가면 사정해야 한다'는 말
'내 것도 남의 손에 들어가면 사정해야 한다'는 말로 빌려 준 돈이나 물건 등을 되돌려 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송현우 시민기자
nang0518@hanmail.net
'내 것도 남의 손에 들어가면 사정해야 한다'는 말로 빌려 준 돈이나 물건 등을 되돌려 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