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자치연대 논평…관련당국의 강력한 지도감독 촉구

지난 14일부터 감귤유통명령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도내·외에서 모두 4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는 감귤유통명령제 시행과 관련, "유통명령 위반사례를 공개하고 일벌백계 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탐라자치연대는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도내 선과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비상품감귤이 대도시 소비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16일 제주도가 전국 대도시 감귤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모두 11건의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유통명령제를 솔선수범 해야 할 일선농협의 선과장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태도로는 초반 상승세의 감귤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귤유통명령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당국의 강력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해 불이익을 주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탐라자치연대는 지난 12일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가 비상품 감귤 1번과와 9번과를 가공용으로 수매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이는 감귤열매솎기에 협조한 선의의 생산자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로 인한 정책불신은 다신 고스란히 선량한 농가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탐라자치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감귤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도 당국과 생산자단체, 상인, 농가의 자발적인 유통명령 이행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관련 당국이 추진하는 감귤정책이 일관돼야 하고 생산자와의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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