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폭력ㆍ풍속법' 위반 혐의…변태 유흥업소 수사 확대

각종 ‘변태쇼’ 강요와 '선불금 독촉' 등으로 여성종업원의 자살 기도를 초래해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유흥주점 사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제주시내 B 유흥주점의 실질적 사장인 오 모(33)씨와 종업원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협박.감금)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음란.퇴폐영업)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유흥업소에서 ‘변태쇼’ 강요와 선불금을 갚으라는 감금과 협박에 못이겨 자살을 기도했던 A(30)씨의 폭로가 있은 후 잠적했던 실질적 사장 오씨를 불러 이날 오전 조사한 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7월 A씨에게 선불금 1000만원을 주고 고용한 뒤 각종 ‘변태쇼’를 강요했고, A씨가 ‘변태쇼’를 거부하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 때까지 갚지 않은 선불금 250만원을 "당장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A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3일 동안 감금해 놓고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업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태쇼’를 강요했고, 선불금을 미끼로 감금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며 “24시간 감시는 물론 아파도 약국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B유흥주점에서 근무했던 피해여성 2명을 조사하자 업소측에서는 이들 여성에게도 협박해 한 명은 일본으로 도피했고, 또 다른 피해여성 B(26)씨는 ‘커터 칼’로 자신의 동맥을 잘라 A씨에 이어 또 다시 자살을 기도하는 등 B주점에서 근무했던 여성 2명이 잇따라 자살을 기도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근무했던 B유흥주점 사장 오씨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지만, 오씨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5일 동안 잠적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병확보 차원에서 긴급 체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피해여성 A씨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는 B유흥주점의 ‘든든한 배경’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7~18일 이틀간 B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여성종업원 8명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경찰은 신제주 유흥가 일대에 '변태쇼' 등 음란.퇴폐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파악해 이들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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