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혜마을 뇌물수수 혐의 8년만에 최종 선고

대법원이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상고를 기각,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고현철 대법관)는 28일 관광지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철현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특별한 상고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신구범 전 지사는 1996년 제주지사 재직 당시 제주의 한 개발업자로부터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은혜마을의 양로원 및 장애인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11월 기소됐다.

2002년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다시 기소됐으며 2003년 6월 뇌물 혐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지난해 11월 법정구속된 바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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