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화배우 김부선은 지난 2004. 7. 15., 2000년 12월부터 기소 당시까지 대마초를 4차례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김부선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항소심 진행중에 있는데, 동인은 10. 19. 이 재판에서 대마초의 흡연을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3조 제11호, 제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음.

2. 김부선은 자신의 변호인인 김성진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음.

가. 대마초는 신체에 대한 위해정도가 낮고, 사회적으로도 유해하지 않다.

대마초는 담배에 비해서 마약으로서의 특징인 중독성에 관한 다섯 가지 요소 중 금단성, 의존성, 강화성, 내성 등에서 훨씬 약하고, 독성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마약류에 비해 낮고, 독성의 측면에서도 알콜이 훨씬 높으며, 사회적 위험성 측면에서도 알콜이나 담배에 비해서 훨씬 낮다. 이에 관한 근거자료의 일부로서,

① 미국 케네디 행정부는1962년 9월 ‘마약 및 마약 중독에 대한 백악관 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토론 참가자들은 마리화나에 대한 위험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마리화나의 소지 및 사용자에 대한 판결은 사회적 편견에 의존하고 있다. 비록 마리화나가 성범죄와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제시된 증거들은 그것을 적절하게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 내성과 의존성은 발생하지 않으며 금단증상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② 1970년 마약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 미국 닉슨대통령 시기, 민주당, 공화당 동수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마리화나와 마약중독에 관한 국가위원회(이른바 ‘쉐퍼 위원회Shaffer Commission’)’는 1972년 ‘마리화나: 분쟁의 신호’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50여건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마리화나 사용자는 개인이나 사회에 유해하지 않으며 마리화나의 소지와 영리적 유통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상의 합법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③ 1994년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필립힐츠의 미 국립약물중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를 위한 보고서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카페인

대마초

의존성

6

5

4

4

2

1

금단성

4

5

3

6

2

1

내   성

5

6

3

4

2

1

강화성

4

5

5

4

1

2

독   성

3

6

4

6

1

3

(높은 숫자 =높은 효과) (필립힐츠의 NIDA 보고서의 약물비교)

④ 1998년 유엔마약위원회 통계

약물종류

사망자수

담배

430,700

110,642

처방 가능한 약물

32,000

자살

30,575

살인

18,272

불법화된 약물

16,926

비스테이로드제 및 항생제

7,600

대마초

0


⑤ 1995년 세계보건기구가 실시한 “알코올과 대마초, 니코틴 그리고 진정제의 사용에 따른 보건과 심리적 결과의 비교 평갚라는 제목의 연구프로젝트의 보고서

이 보고서는 그 결과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뉴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지가 자료를 입수하여 1998년 2월호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대마초가 술과 담배에 비해 훨씬 덜 해롭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 대마초는 환각제가 아니다.

대마초는 사용자를 ‘환각’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다. 환각제의 효과는 환청(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과 환시(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심하게 왜곡된 형태로 보는 것)로서 환각제는 인간의 감각기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 환각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실제로 가해지지 않은 촉감을 느끼는 환촉까지 일으킨다. 대마초는 기분을 좋게 하고 들뜨게 하는 진정(Relaxation)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각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대마초를 피운 사용자들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감에 있어서 완전히 정상을 유지하며 시간과 공간의 지각에 있어서도 정상을 유지한다.

다. 대마초는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① 술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지만, 대마초는 그렇지 않다.

1999년 스위스의 연방 마약중독위원회(EKDF)는 <마리화나에 대한 리포트>에서 “대마초의 사용은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운전자들은 대마초의 효과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운전에 극도로 집중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 결과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세심하게 운전하고 있었다. 반면에 음주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실력을 과신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낸 대마초 흡연자의 80퍼센트에서는 동시에 알콜 성분도 검출되었다.”

② 대검 마약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서도 대마초의 효과에 관하여 억제작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소량의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순한 흥분제의 효과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효과의 충분성, 지속성 때문에 그다지 남용의 우려가 없는 대마의 경우에는 오히려 알콜이나 담배의 경우보다 사회적 위험성측면이나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③ 대마사용을 처벌하자는 견해는 대마사용이 더 심각한 마약으로 빠지게 되고,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이나, 이는 잘못된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범죄자가 대마초를 사용하였다는 정도이다. 이런 논리라면 대마초보다 담배와 술이 마약중독과 범죄로의 인도자인 셈이다.

라. 소량의 대마초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①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규제방법의 적절성이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고(역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마약정책에 관한 한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뒤따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캐나다 등이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영국의 경우도 대마초를 우울증 치료제 등이 분류되어 있는 C그룹으로 옮겨놓고 대마초 합법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② 대마초에 대한 규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미국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 1985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대마초의 성분을 뽑아내어 만들어 인공 대마초라 할 수 있는 마리놀(Marinol)의 시판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성분이 대마초와 동일하며 순도는 오히려 4-5배나 높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 마약관리국(DEA)은 순도가 더 높은 마리놀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제 등이 포함된 스케줄3로 분류하면서도 대마초에 대해서는 스케줄1으로 분류하고 있어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고 있다.

마. 현행 대마초에 대한 처벌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① 헌법 제10조에서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 즉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기 멋에 살며, 자기 멋대로 옷을 입고 몸을 단장하는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음식에 대한 선택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 등은 행복추구권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대마초에 대해서 음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호로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생활영역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할 것이다.

②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국민으로서의 개인은 문화생활영역에서 특히 개인의 기호생활영역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다른 기호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차별적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대마초 흡연을 마약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규정은 담배나 알콜 등 유사 기호생활자들과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다.

③(헌법 제37조 2항 위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경미한 정도의 대마초 사용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조차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물론 벌금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보건상의 위해도 크지 않고, 사회적 위험성도 없는데, 개인의 또 다른 권리인 헌법상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하게 되는 징역형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벌금형이나 행정상 제재로서 과태료 등의 처분이 적절하다.

3. 한편, 김부선은 현실적으로 대마초 사용을 처벌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대마초를 흡연할 생각은 없지만, 현재 자신이 앓고 있는 심장병, 녹내장 등의 질병 치료에 대마초가 유용한 치료제임을 알게 되어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되기를 바라고 있음.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