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19일 오후 6시께 검거…곶자왈에서 불법채취 추정

▲ 15톤 트럭에 가득 쌓인 자연석
곶자왈에서 불법으로 채취된 것으로 보이는 제주 자연석 10여톤(시가 3000여만원)을 육지부로 밀반출 시키려던 서모씨(37.제주시 연동)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목포행 카페리편으로 15톤 트럭에 자연석 200~300점 가량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커버로 트럭을 덮고 몰래 제주를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육지부로 밀반출될 뻔한 제주 자연석
경찰에 검거된 서씨는 자신의 육지부로 넘기려고 했던 자연석은 정식 채취허가를 받아 밭에서 채굴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해경은 서씨가 채취한 자연석은 보통 밭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 서씨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강순석 박사는 “서씨가 밀반출시키려던 자연석은 곶자왈, 특히 한경면 저지곶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특수한 용암석”이라며 “돌의 표면에 이끼나 양치류 등이 있던 흔적이 역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밭에서 출토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박사는 “이런 자연석은 흔히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바가지석’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육지부에서는 조경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2m가 넘는 것은 수천만원을 호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가 밀반출하려던 자연석의 시가를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억대를 호가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서씨의 주장대로 채취허가를 받고 밭이나 골프장 등에서 자연석을 채취한 것이라면 처벌할 근거가 사실상 없는 편이다.

   
하지만 경찰은 서씨가 주장하는 채취장소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서씨가 불법으로 채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서씨가 불법채취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자연석을 확인하고 나면 누구나 밭에서 채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밀반출하려던 자연석들은 육지부에서 선호하고 있는 돌들이라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제주 자연석을 밀반출하려 한 것 같다”고 추정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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