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6일 이모씨(44.여.제주시 노형동)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용실 원장인 이씨는 문신과 점을 없애는 레이저 시술기를 몰래 들여와 지난해 10월18일 오모씨(38.여)로부터 16만원을 받고 문신을 없애주는 시술을 했다.
이씨는 최소 7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돈을 받고 80명으로부터 총 151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97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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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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