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1년8개월만에 필로폰 판매책 이모씨(40)를 체포, 마약판매 및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2월 부산시 부평동 S예식장 앞에서 문모씨(36.여)에게 필로폰 2g(시가 10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경찰이 문씨를 붙잡아 조사하자 이씨는 1년8개월 동안 잠적 생활을 해 왔다.

경찰은 이씨를 계속 추적하며 내사했고, 20일 새벽 이씨의 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씨를 체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일단 이씨를 구속수사하고, 필로폰 판매망 및 투약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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