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불을 지른 남편이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김모씨(48.제주시)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6일 저녁 11시50분경 자신의 부인 A씨(51)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난로를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말을 듣지 않자 불만을 품고 식당에 방화하려다 검거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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