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제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유채꽃밭 무료사진촬영장소를 운영할 농가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읍면지역에서만 운영해오던 유채꽃밭 무료사진촬영장소 운영을 올해부터는 동(洞)지역까지 확대해 전체 40농가를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무료촬영장 운영에 따른 피해면적에 대해선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의 보상기준에 준해 농가에 ㎡당 215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무료유채꽃 사진촬영장소 운영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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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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