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자연석 반출 규제 없어 심각"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자연석 밀반출 방지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경숙.홍성직.강영훈)은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제주자연석을 타지방으로 무더기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제주지역의 소중한 자원이 보호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며 “제주도의 자연석의 경우 희소가치가 높아 불법채취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시되어 왔음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는 송이와 모래, 지하수만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반출이 금지돼 있고, 해안 자연석도 공유수면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제주를 대표하는 현무암과 같은 자연석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며 “더구나 현행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상 허가를 받은 공사장에서 나온 자연석은 판매목적으로 반출이 가능하고, 자연석 상태에서 약간의 손질만 가하면 가공석으로 분류돼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연합은 “법률적 문제도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기하고 있는 제주도 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한심하다”며 “누구보다 앞장서 제주도의 자연자원을 지켜내야 할 당국의 수준과 탁상행정에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환경연합은 “중산간 곶자왈 지역에 분포돼 있는 제주의 자연석은 우리의 삶이 녹아 있는 소중한 문화재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원”이라며 제주도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제주자연석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거나 특별법상 단속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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