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시장 언론보도 해명...“제주도지사 경고 조치 당연”

12일 열린 ‘남원읍민 민자유치 결의대회’와 관련 ‘관제 결의대회’라는 <제주의소리> 지적에 대해 김형수 서귀포시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관주도로 해야할 당연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김형수 서귀포시장은 이날 <제주의소리> 등 언론보도와 관련 “이번 결의대회는 남원읍 등 행정이 주도하긴 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관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이 관주도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김형수 시장은 “관제라는 것은 주민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행정이 나서서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관제라고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며 당연히 행정기관으로서 주도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이번 투자유치 주민결의대회와 관련 “남원읍은 첫 신호탄이다. 앞으로 지역내 각 읍면동에서 이같은 주민결의대회가 잇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수 시장은 이번 제주도지사로부터 자신이 받은 ‘경고’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번 부영골프장 개장에 반대하는 남원읍 신흥1리 주민들의 집회를 막지 못해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며 “주민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온당치 못한 것이었기에 사전에 이를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식밖의 무리한 돈을 요구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귀포시 남원읍은 지역내 투자유치에 대한 지역주민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남원읍민 민자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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