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은 22일 논평을 발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탐라자치연대는 논평에서 “다수 의견 7명은 수도의 위치가 ‘관습헌법 규범’이라는 전제하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 130조를 위반했고, 소수의견 1명도 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 72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며 “하지만 헌재의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위헌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탐라자치연대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부가 수도권 과밀과 인구분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지난해 12월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돼 온 것”이라며 “헌재의 관습헌법을 인정한 판결은 성문헌법을 공식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법리적으로 부적합한 결정”이라고 주장햇다.

또한 탐라자치연대는 “헌재의 결정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은 중앙과 지방간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이번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은 정치적 판단을 가미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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