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양극화현상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등 일시적 위기가정에 대한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일부 완화돼 수혜대상 폭이 넓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화된 내용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30%가  최저생계비 150%로 상향조정됐다. 금융재산도 120만원에서 금융재산 중 청약저축과 보험은 제외됐다.

제주시에서는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읍면동 복지위원 53명을 위촉해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적극 찾아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 전달체계도 마련했다.

행정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가정의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및 가정폭력, 화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월126만5000원,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30만9000원 등이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이용 105만9000원 외에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도 따로 지원된다. 긴급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28-2471)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위기가정 172가구 230명(생계 82,의료 145,장제 3명)에 대해 2억58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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