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부인과 다투던 60대 남편이 음독자살을 기도하다 중태에 빠졌다.

17일 오후 7시44분경 조모씨(62)가 자신의 집에서 부인 김모씨(59)와 다투다 농약을 마셔 음독을 기도하자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가 부인 몰래 적금 통장에서 600만원을 인출해 사용당한 것을 부인에게 추궁당하자 음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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