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옛애인 동거남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결정
오는 4월14일 재판…배심원단 6명 선정 당일선고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옛애인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인한 이모씨의 재판을 오는 4월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한다.ⓒ제주의소리
제주지역에서도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8일 옛 애인 동거남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해 형사 재판을 오는 4월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밤 농협제주본부 맞은 편 공터에서 자신의 옛 애인이던 A씨(49.여)의 동거남 김씨와 심하게 다투다 격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2월25일 제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등을 제출했고, 전담 재판부가 이씨의 청구를 받아 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키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지법은 배심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14일 하루에 모든 재판 절차를 종결하고, 배심원 수는 5명(예비배심원 1명 포함해 6명)으로 결정했다. 또한 공판기일에 조사할 증거, 신문할 증인을 특정해 3명을 소환할 방침이다.

제주지법은 제주도민이 2000명의 배심원 후보 예정자명부에서 배심원 후보자 1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기일에 통지할 예정이며,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에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선정기일에 출석하여 배심원으로 선정되고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후보자에게는 10만 원의 일당을 지급되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정의 일당(약 5만원 정도)이 지급된다.

제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사법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며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재판의 발전에 초석을 놓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