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운영비와 어업협업사업금을 122회에 걸쳐 무려 8600여만원을 횡령한 리사무장이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송모씨(44.여.제주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 마을 사무장인 송씨는 지난 2006년 3월 농협에 정기적금한 어촌협업사업금 1651만원을 임의로 해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했다.

송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마을운영비 등 지난해 12월31일까지 총 122회에 걸쳐 8646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무장이 마을운영비를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 송씨와 이장의 통장계좌를 추적해 횡령사실을 확인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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