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사항인 자동차 책임보험을 지연가입한데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제주시 등록 차량 총 16만3127대 중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지연 건수가 11.6%로 나타나 차량 1000대 중 116대가 법적 의무사항인 책임보험을 제때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에 부과된 과태료만도 13억28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재정 부담은 물론 각종 이행 부과에 따른 행정 비용 등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보상이 어려워 2중, 3중의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전 의무보험 만료일을 확인해 부주의로 인한 법적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말것과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 생활에서 부터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임수길 제주시 주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소유주의 무관심이나 지나친 안전운전에 대한 자만감 등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책임보험에 미가입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고발생시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는 올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100대 이하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한도액은 자가용 90만원, 영업용 23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말부터 이들 위반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