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의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선배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6.서귀포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선배의 복부 등을 수회 찌른 후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은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웃 선배인 강모씨(48)가 "똑바로 살라"며 자신을 무시하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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