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광3법 일괄이양(안) 정부제출…특별도 차별화 된 법체계 구축 시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관광3법’의 일괄 이양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에 내국인카지노 허가권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등 관광관련 3개의 법률에 대한 일괄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제3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출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개별권한 이양.규제완화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회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 총 1336건의 권한.규제를 이양 받는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인하 등 필수적인 과제는 반영되지 않는 등 질적으로는 많은 한계를 노출했다.

현행법 체제상 한계와 함께 개별과제 중심 권한․규제 이양방식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란 제주도는 이러한 개별 권한.규제이양의 한계를 극복해 포괄적 기능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단일 법률에 대한 일괄이양방식을 도입해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서 관광분야와 관련된 3개 법률의 일괄이양을 시범 추진키로 했다.

관광3법의 경우, 관광인프라 수준이 높은 제주지역 특성상 차별적 법체계 구축의 효과가 높고 타 법률과 대비해 법체계가 단순한 점, 그간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수의 권한이 이미 이양된 점을 고려해 시범 추진하고 있다.

제출된 일괄이양(안)은 이미 제출된 개별 권한이양.규제완화 과제와 함께 올 하반기 특별법 개정시 입법 반영을 목표로 4월부터 관련 중앙부처와의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번 관광3법의 일괄이양 추진은 미반영된 핵심과제의 반영과 함께 재정 등 포괄적인 기능에 대해 제주도의 차별화된 법체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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