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복역중인 40대 남성이 여고생 강간 혐의가 발견돼 추가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 김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 12월6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강씨는 여죄를 수사받던 중 새롭게 2004년 10월21일 혼자 자취하고 있던 청소년 A양(17)를 흉기로 위협, 강제 성폭행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자 혼자 있는 자취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강간하는 등 범행의 내용, 수법이 대담하고 흉악할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 후 3달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이계정 공보관은 "살인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DNA 검사(혈흔, 모발)을 해 그 결과를 보관하던 중 강간 사건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DNA 검사 결과(정액, 모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그 결과가 일치해 검찰에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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