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13살 청소년을 성폭행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양모씨(2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 비해 성적 자기 결정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3일 새벽 1시경 제주시 애월읍 모 초등학교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13)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