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철조망을 넘어 무단 침입한 택시기사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배모씨(44.제주시 이도1동)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배씨는 23일 새벽 3시경 제주시 용담2동 오일시장 인근 제주국제공항 55섹터 CCTV 밑으로 철조망을 넘어 무단 침입했다.

경찰은 배씨를 체포,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신문을 했지만 간첩(?)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기사인 배씨는 술에 취한 채 공항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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