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금과 어촌협업사업금 등 8600여만원을 횡령한 사무장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송모씨(44.여.제주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 2006년 3월9일 어업협업사업금 989만원을 임의로 해지해 횡령하는 등 지난해 12월27일까지 총 122회에 걸쳐 8646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송씨는 횡령한 돈으로 아들과 딸의 수학여행비, 대출이자, 회식비 등 생활비와 개인 빚탕감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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