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0대 여성 김 모씨, 자치경찰에 적발...공항내 환전호객 첫 적발

공항내에서 무허가 환전 호객행위를 하던 60대 여성이 제주시자치경찰대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24일 제주시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40분께 김 모(64. 삼도1동)씨가 제주국제공항내 1층 국제대합실에서 재일교포를 상대로 환전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됐다는 것.

이날 김 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제주로 내도한 재일교포 강 모씨에게 접근해 일본 ‘엔화’를 한국돈으로 바꾸라고 호객행위를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그동안 공항내에서 렌트카 호객행위 등은 자주 적발돼 왔지만 이번처럼 재일교포를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다 단속된 사례는 도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즉결심판절차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해진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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