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대회에 참석한 여성 선수들의 특정부위를 몰래 비디오카메라에 담아 온 일본인 관광객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일본인 아베씨(46)를 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처분했다.

아베씨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오라동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한라배 수영대회에서 여성 수영선수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영심판 안모씨(46)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베씨를 피내사자로 붙잡아 조사했지만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유포 등 혐의가 없어 무혐의로 풀어줬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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