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면장 강연호)은 지난 3월 20일 10시 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내 관광업체 대표, 서귀포시 광고물 담당자 및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 일제정비에 앞서 업체의견 청취 및 개정예정인 광고물 관련법규 안내와 행정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표선면장은 "관광업체 대표들에게 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 일제정비에 앞서 아름다운 도로변 환경은 지역의 얼굴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정비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과 "업체의 친절도 향상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광고물 정비에 앞서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관광업체 대표들은 도로변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와 간판의  정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차후 광고주의 입장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설안내판의 연립설치 장소 지정과 행정적인 지원,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시작됨에 따른 정비 시기의 조정, 업체에서 가능한 광고물 설치범위 마련, 정비 및 광고물 연립설치 장소 모색 시 관광업체와 사전 협의 등의 사항이 건의됨에 따라 표선면에서는 도로변 사설안내판 정리 시기 조정 및 연립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등 건의사항을 시와 도에 건의하여 나감과 함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체의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여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표선면에서는 동남부의 관광 중심지인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설안내표지의 정비를 실시하여 나감은 물론 주요도로변 적제적소에 연립된 사설 안내표지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관광객과 관광업체들이 불편함 없는 도로변 환경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제주의소리>

<오영훈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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