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부정.불량 동물약품의 유통 및 과도한 항생제 사용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단속 및 수거검정을 강화한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지역내 동물약품도매업 5개소 및 동물병원 55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수거.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기준 적합 여부, 유효기간 경과 또는 폐기처분 지시된 약품 판매․진열행위, 무면허 판매행위, 판매업소외의 장소에서 판매․진열 행위, 기타 동물용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여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일반동물용의약품(14종), 항생물질제제(16종) 및 생물학적제제(5종)을 수거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 수거 검정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선 확인서 징구 후 수의사법에 따라 신속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며 “수거 검사 결과 불합격 제품은 전량 회수하고 폐기 및 행정처분 실시해 안전한 동물용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