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 제주도경찰청 사상검증 활동 규탄 성명 발표

최근 공안문제연구소가 제주지역 4.3활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사상검증을 벌여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6일 제주4.3연구소가 지금까지의 사상검증 실태 공개 등을 요구한 것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이하 전교조제주)는 제주도경찰청의 사상검증 활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제주는 "제주지방경찰청은 반세기 전 제주의 최대비극이었던 4.3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던 활동에 의구심을 갖고 사상검증을 의뢰하는가 하면, 제주지역 교원의 상당수가 포함된 교원단체활동에도 역시 사상검증의 칼을 들이댔다"며 "이들이 과연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제주도지방경찰청과 공안문제연구소를 비난했다.

이어 "과거 군사독재시절 사찰과 감시, 사상검증을 해 왔던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그리고 악명 높았던 국군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 보안사, 경찰청, 보안국, 지방경찰청 등이 지금도 그 일을 차질 없이 계승하고 있음을 보면서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한 후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탄생한 현정부가 그 일을 묵인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참여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 그동안 제주도지방경찰청과 공안문제연구소가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사상검증을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거 독재정권시대의 사찰이 되살아난 느낌으로 느낌만으로도 섬뜩하다"고 밝혔다.

전교조제주는 "민주인사들을 빨갱이로 색칠하고 간첩으로 조작하면서 예비빨갱이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해 왔던 일은 과거의 일로, 지나간 일로 생각하기에는 그 상처가 너무 깊다"며 "그런데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덧나게 하고 곪아터지게 하고 있다"고 사상검증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제주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전교조 제주지부의 2003년 사업계획에 대한 사상검증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반전평화통일 운동 전개 ▲남북평화통일축전 참석 ▲이라크파병 반대투쟁 등"이라며 "그러나 반전평화통일운동은 기본교육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평화통일축전은 제주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이라크파병 반대투쟁도 침략전쟁을 거부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념·이론 및 전략·전술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면 '선전·선동(좌익)'이고 이를 수용·용인하면 '찬양동조(용공)'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주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전교조의 사상검증을 의뢰 받은 공안문제연구소는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서 '찬양동조' 판정을 내렸다.

전교조제주는 공안문제연소의 이 같은 판정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찬양동조로 분류된다면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한 선생님들과 남북평화통일축전을 주최한 제주도지사, 우리 헌법이 규정한 우리 국민 모두 다같이 '찬양동조'를 한 자에 해당된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찬양·고무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사실상 제주도 지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자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제주는 "제주경찰청과 공안문제연구소는 4.3단체와 인사 그리고 전교조제주지부를 잠재적 예비범법자로 분류하여 국가보안법이라는 그물을 쳐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또 5공 군사독재시절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공안기구인 공안문제연구소와 보안수사대가 존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날 "수많은 민주열사의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민주주의시대에 사찰과 감시, 사상검증이 아직도 은밀하게 진행되면서 수많은 이들을 잠재적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이 같은 행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장관과 제주지방경찰청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공안문제연구소뿐 아니라 보안수사대의 해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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