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읍면 농촌에서 7년간 무려 342회에 걸쳐 2억3800여만원의 절도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상훈)은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절도)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006년 5월3일 오전 8시30분경 제주시 한경면 A씨(74)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 1개를 훔쳐 제주시 삼도동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1회에 걸쳐 77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00년부터 2007년12월17일까지 총 342회에 걸쳐 2억3883만원을 훔쳐 온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